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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24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100% 면제(최대 50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 정책입니다. 이 감면은 신생아 출산을 주거 안정과 연결해, 출산 후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 대상 주택 요건 요약
구분 | 세부 기준 |
---|---|
주택 유형 |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일반 주택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빌라 등 포함) |
가액 기준 | 12억 원 이하 |
가구 요건 | 1가구 1주택자이거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
취득 시기 | 출산 전 1년 이내 또는 출산 후 5년 이내 |
🧩 실거주 목적 주택이란?
실거주 목적이란, 단순 투자용이 아니라 신생아와 함께 실제 거주할 의도가 있는 주택을 뜻합니다. 공동명의, 세대 분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취득했더라도 등기부와 주민등록 등본상 거주 사실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또한,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제 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보통 3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해당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취득 시기·가구 요건 체크포인트
출산 전 1년 이내 취득: 예를 들어 2025년 6월 출산 예정이라면, 2024년 6월 이후 취득한 주택이 대상입니다.
출산 후 5년 이내 취득: 예컨대 2024년 3월 출산했다면, 2029년 3월 이전에 주택을 취득해도 혜택 대상입니다.
1가구 1주택 조건은 단순히 취득 당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도 해당되면 감면 대상이 됩니다.
💰 가액 기준과 감면 한도
12억 원 이하 주택에만 해당되며, 이 기준을 초과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득세 계산 시점 기준으로, 6억 이하 주택은 1%, 6억~9억은 1~3%, 9억 이상은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최종 감면 한도는 취득세 산출세액 500만 원 또는 취득세+부가세 등 최대 550만 원까지입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
👪 사례 ①: 출산 전 아파트 구입한 맞벌이 부부
서울 거주 30대 맞벌이 부부가 2025년 3월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2024년 9월 은평구의 9억 원 신축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출산 전 1년 이내 구입, 실거주 목적, 1가구 1주택, 주택 가액 12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여 취득세 500만 원 전액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 사례 ②: 출산 후 다자녀 혜택까지 중복 적용된 지방 주택 구입
대전 거주 부부가 2024년 5월 셋째를 출산하고, 2025년 4월 5억 5천만 원의 다가구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신생아 감면 외에도 다자녀 혜택이 중복 적용되어 취득세 전액 면제와 지방교육세 추가 감면까지 받았습니다.
🧓 사례 ③: 부모 명의 주택에서 세대 분리 후 취득한 단독주택
20대 초반 부부가 2025년 11월 출산 예정이며, 그해 6월 고양시에 7억 원짜리 단독주택을 취득했습니다. 부모로부터 세대 분리 후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했고, 출산 전 1년 이내 요건도 충족해 정상 감면 승인을 받았습니다.
✅ 사례를 통해 보는 핵심 요건 체크리스트
항목 | 확인 사항 | 충족 여부 |
---|---|---|
출산 시기 | 2024.01.01~2025.12.31 출산인가? | ✅ |
취득 시점 | 출산 전 1년 또는 후 5년인가? | ✅ |
실거주 목적 | 등본상 주소 일치 & 전입 완료 | ✅ |
주택 가액 | 12억 원 이하 | ✅ |
주택 유형 | 일반 주택 (아파트, 다세대, 단독 등) | ✅ |
가구 요건 | 1가구 1주택 조건 만족 | ✅ |
이처럼 실제 사례를 통해 비교해보면, 본인이 감면 대상인지 자가 진단이 가능하며, 애매한 부분은 사전에 세무서나 지자체 조례를 통해 검토하면 감면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