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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경쟁이 치열한 요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전입신고’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주소 이전이 아니라, 실거주 요건 충족과 청약 1순위 조건 확보를 위한 핵심 수단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입신고만 잘해도 청약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거주 청약 전략을 시작해 보세요!
✅ 신청 방법
청약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부터 올바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스마트폰 또는 PC로 간편하게 접수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신청 후 약 1~2일 내 처리되며, 신청 완료 시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가 즉시 변경됩니다.
전입신고를 완료한 뒤에는 반드시 ‘세대주 여부’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조건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청약 신청 시점에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1순위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님과 거주 중인 경우에는 세대분리를 통해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을 통해 본인의 청약 자격 조건을 실시간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 세대 구성 조건, 청약 통장 상태 등 핵심 정보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분석해 주므로, 전입신고 후 바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청약 실패를 예방하고, 조건에 맞는 지역 및 주택 유형을 고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대상 조건
전입신고만으로 청약 자격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거주 지역이 청약을 원하는 단지와 같은 시·군·구일 경우, ‘당해지역 우선공급’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때 투기과열지구는 최소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은 1년 이상 주소를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가입 기간 및 납입 횟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준으로 수도권은 최소 1년 이상 가입, 매월 납입 총 12회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를 위해 전입신고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서울·투기과열지구 | 2년 이상 해당 지역 전입 및 거주 | 해당지역 우선공급 1순위 조건 충족 |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 1년 이상 전입 및 실제 거주 | 수도권 우선공급 대상 자격 확보 |
기타 지역 | 6개월 이상 전입 거주 | 기본 청약 1순위 조건 인정 |
청약 통장 가입자 | 1년 이상 가입 + 12회 납입 | 청약 1순위 신청 가능 |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로 단독 세대 구성 | 청약 가점제에 필수 조건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