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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입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확정하고, 약 한 달 후인 8월에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바로 확인하고 기간내에 납부하기!!

    주민세 납부 마감임박!

    주민세 납부 기한,방법,감면,과태료
    주민세 납부 기한,방법,감면,과태료

    놓치면 연체료 폭탄!

    주민세종류별 납부 의무 및 세율, 납기

     

     

     

     

    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

    연중 수시 납부 가능하지만 정기분납 시 연체료 면제! 현재 정기분납 기간을 놓치면 추가 부담금

    발생

     

    주민세 납부 기한,방법,감면,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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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 납기
    개인분 과세기준일(7/1)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지자체 조례로 규정 (1만원 초과하지 않음) 매년 8/16 ~ 8/31
    사업소분 과세기준일(7/1) 현재 지자체 소재 사업소 및 연면적 330㎡ 초과 사업주
    • 기본: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 5만~50만원
    • 연면적: 1㎡당 250원 (폐기물 배출 시 500원)
    매년 8/1 ~ 8/31 신고납부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 지급 사업주 (최근 12개월 월평균 급여총액 1.5억원 초과)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주민세 FAQ

     

     

     

    주민세 납부 기한,방법,감면,과태료
    주민세 납부 기한,방법,감면,과태료

     

    1. 주민세 안내서를 못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위택스 사이트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 가능하며,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전 주소로 발송됩니다

     

    2. 주민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 납부 기한 경과 시 연체료가 부과되며, 장기 미납 시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주민세 면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해당되며 별도 신청을 통해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 신청절차

    주민세 납부 기한,방법,감면,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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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1

    "위택스 사이트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주민세 조회 및 납부 메뉴 선택"

     

    신청절차 2

    "납부할 세목 선택 후 납부방법 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신청절차 3

    "납부 완료 후 영수증 출력 또는 저장, 분할납부 원할 시 별도 신청 필요"

     

    주민세 납부 기한,방법,감면,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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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에 대한 필수서류 안내

    주민세 납부나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대부분 서류 제출이 불필요하지만, 오프라인 신청이나 이의신청 시에는 아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2. 소득증명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감면신청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세 납부 기한,방법,감면,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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