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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입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확정하고, 약 한 달 후인 8월에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바로 확인하고 기간내에 납부하기!!
주민세종류별 납부 의무 및 세율, 납기
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
연중 수시 납부 가능하지만 정기분납 시 연체료 면제! 현재 정기분납 기간을 놓치면 추가 부담금
발생

구분 | 납세의무자 | 세율 | 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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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분 | 과세기준일(7/1)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지자체 조례로 규정 (1만원 초과하지 않음) | 매년 8/16 ~ 8/31 |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7/1) 현재 지자체 소재 사업소 및 연면적 330㎡ 초과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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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8/1 ~ 8/31 신고납부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 지급 사업주 (최근 12개월 월평균 급여총액 1.5억원 초과) |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 |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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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FAQ

1. 주민세 안내서를 못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위택스 사이트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 가능하며,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전 주소로 발송됩니다
2. 주민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 납부 기한 경과 시 연체료가 부과되며, 장기 미납 시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주민세 면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해당되며 별도 신청을 통해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에 대한 필수서류 안내
주민세 납부나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대부분 서류 제출이 불필요하지만, 오프라인 신청이나 이의신청 시에는 아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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