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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지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 쉽게 진행해 보세요.






1. 환급 대상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경우
- 계약 취소 등으로 인해 해당 인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2. 준비서류
- ✅ 납부확인증 (전자수입인지 구매 시 발급)
- ✅ 미사용확인서 (인지 미사용 증빙 문서)
- 두 서류 모두 PDF 형식으로 준비 필수
3. 환급 신청 절차 (홈택스)
① 홈택스 접속 및 검색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상단 검색창에 ‘인지세 환급’ 입력
② 환급 신청 메뉴 이동
검색 결과에서 「인지세 환급(공제) 신청」 클릭
③ 신청서 작성
- 납세자 구분 (개인: 주민등록번호 /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 기본 인적사항 입력
- 환급받을 계좌 정보 입력 (본인 명의 계좌)
- 신고 내역 등록 → ‘등록하기’ 클릭
④ 증빙서류 업로드
- 납부확인증(PDF)
- 미사용확인서(PDF)
⑤ 신청 완료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 → 신청 내용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 접수 완료 후 ‘민원처리결과조회’에서 진행 상황 확인
4. 환급 기간
일반적으로 접수 후 7~14일 내 환급 완료되며, 서류 불충분 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 서류 스캔 시 글씨가 흐리면 반려될 수 있으므로 300dpi 이상 권장
- 환급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함
-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 계좌 필수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종이 수입인지도 같은 방식으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종이 수입인지 환급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Q. 환급 계좌를 타인 명의로 해도 되나요?
A.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에만 환급됩니다.
Q. 신청 완료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A. 신청 완료 후 수정은 불가능하며, 잘못 입력 시 취소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 관련 링크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전자수입인지 구매 사이트: https://www.edoc-revenuestam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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