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사고, 화재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졌다면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에는 지원 금액 인상, 재산·금융 기준 완화, 심사 기간 단축 등 여러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바로신청 1․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란?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최대 6개월간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운영 주체: 보건복지부,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조건 (2025년 기준)구분상세 기준소득 기준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재산 기준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금융재산600만 원 이하 (단, 주거·교육 목적 일부 예외..
카테고리 없음
2025. 9. 1. 22:29